매일신문

금품 받은 구미시의원 구속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6일 구미 산동면에 조성된 태양광발전소 건립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미시의회 A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구미 산동면발전협의회장을 지내면서 공사업체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감리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산동면발전협의회는 지난 2005년 산동면 백현리에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을 유치했고, 그 인센티브로 받은 100억원 가운데 80억원으로 지난해 9월 산동면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했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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