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경쟁 후보를 폭행해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예천군의회 A(56) 의원이 27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A의원은 지난해 5월 24일 오후 7시쯤 같은 지역구 출마자 B(50) 씨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판결에 따라 해당 선거구인 예천 용궁·유천·개포·용문 지역에선 오는 4월 27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예천·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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