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28일 '4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배된 조희팔(52) 씨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A(45·여) 씨 등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씨 등은 연대해서 원고들에게 각각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이 투자금을 납입할 당시 피고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수익금이 미미해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미뤄볼 때 A씨 등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조 씨 등이 운영하던 다단계 회사에서 의료기기 판매사업이나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지난 2008년 각각 26억여원과 3억3천여만원의 손실을 입자 해외 도피 중인 조 씨와 다단계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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