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클리닉] 펜션 예약 취소, 숙박일 10일 전 통보하면 위약금 안 물어

Q: 설 연휴기간 중 3일간(2월 2∼4일) 펜션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금액 60만원을 모두 송금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이달말에 예약취소를 요구했더니 업체에서 설 연휴기간임을 이유로 위약금 50%를 요구했다.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위약금을 주어야 하나?

A: 은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해 성수기 숙박업소 예약을 취소할 경우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당일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 ▷7일 전 취소 시에는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5일 전 취소 시에는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3일 전 취소 시에는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이나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이 소비자는 사용예정일 8일 전 취소를 요구하였으므로 총 요금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수기란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에 따라 적용된다.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여름시즌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겨울시즌은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로 본다.

Q: 2008년 1월 휴양콘도미니엄 이용회원에 가입하고 입회금으로 500만원을 지불했다. 당시 업체에서 콘도미니엄이 2010년 6월 완공 돼 7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2011년 1월이 돼도 완공되지 않아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배상을 요구할 수 없나?

A: 이 경우 소비자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약속한 일자에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지연 일자만큼 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휴양콘도미니엄 관련 은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이용을 못한 경우 이용예정일로부터 이용 가능일까지 지연일수에 해당되는 만큼 지연보상금을 배상해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연보상금액은 산정방법은 아래의 방식에 따른다.

* 지연보상금=(계약금+중도금)× 지체이율× (이용지체일수÷ 365)

★TIP: 숙박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1) 예약하기 전 업체의 개별약관과 수수료, 위약금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 한다.

2) 펜션, 민박 등 숙박시설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게시내용을 프린트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3) 가격이 지나치게 싸거나 숙박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사이트는 주의하도록 하고 계약금은 가능한 한 최소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다.

4) 예약 후 부득이 취소하게 되어 위약금을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할 수 있는 일정을 정확하게 잡는다.

5) 휴양콘도미니엄을 분양받거나 이용회원에 가입하기 전 관할 자치단체에 사업승인, 분양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6) 휴양콘도미니엄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전 계약서와 약관 등을 요구하여 계약기간, 입회금 반환, 이용 일수, 이용 요금, 중도해지 등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도록 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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