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오늘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광산마을 생 마리 오민에서 한 미군 병사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육군 28보병사단 109연대 G중대 소총수 에디 슬로빅(1920~1945) 이등병. 2차대전 중 무단 이탈죄로 처형된 유일한 미군 병사다. 그는 미군에서 남북전쟁 이후 그때까지 무단 이탈로 사형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손버릇이 나빠 12살 때 고철을 훔치다 체포된 이후 감옥을 제집처럼 드나들었다. 전과(前科) 때문에 병역 부적격자로 분류됐지만 결혼 후 적격자로 재분류돼 1944년 징집됐다. 신병 훈련을 마치고 같은 해 8월에 프랑스 전선에 투입됐지만 첫날부터 의도적인 낙오와 무단 이탈을 되풀이했다. 후방으로 보내달라며 부대 복귀를 거부했고 강제로 복귀시키면 다시 탈영하겠다고도 했다. 결국 군법회의에서 무단 이탈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연합군 최고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감형을 탄원했지만 아이젠하워는 들어주지 않았다. 2차대전 중 2만1천여 명에 이르는 미군 탈영병 중 49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만 유독 사형이 집행된 것은 '관대한 처분'이 다른 병사들의 탈영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찌질'했지만 악한 심성은 아니었던 그는 '시범 케이스'에 걸린 불운한 병사였다.
정경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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