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 대구 교통사망, 노인 38% 차지…노약자 배려를

노인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처럼 노인의 통행이 빈번한 노인복지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車馬)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곳을 말한다. 대구 달서경찰서의 경우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주변이 그러한데 대구시내에는 달서구 1개소를 포함하여 7개소의 노인보호구역이 있다.

지난 2010년 대구경찰청 관내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8명으로 전체 교통사망자수 181명의 38%를 차지하였는데,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 추세이며 특히 교통사고로 숨진 노인 과반수가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보행자의 행동 특성은 신체의 노화로 인하여 청력이 현저히 떨어져 차량의 경음기를 듣고도 뒤늦게 반응하며, 보행 속도가 느려져 최단거리로 지나기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하기도 한다. 또한 상점이나 간판을 보면서 걷는 경향이 있어 자동차의 발견 역시 느리다.

운전자들은 특별히 교통약자인 노인의 행동특성을 잘 헤아려 운전대를 잡는다면 노인 교통사고는 줄어들 것이다.

김은영 (대구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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