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부 시절에 반공임시특별법 제정 등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다 옥살이를 한 뒤 지난해 무죄를 선고받은 전 교원단체 간부에게 국가가 12억여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31일 전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사무국장 L(88)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L씨와 가족들에게 12억6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L씨를 체포한 이후 제정된 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처벌했고, 불법체포·구금상태에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원 면직 처분을 했기에 L씨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가해자가 되어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점, L씨가 4년 6개월 동안 복역 후에도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았던 점, 가족들까지 각종 불이익을 당했던 점 등을 감안해서 이같은 액수의 위자료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L씨는 군사정부가 출범한 1961년 반공임시특별법 제정 등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가 체포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수감 4년 6개월 만에 사면됐다. 지난해 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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