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추진

공제 폐지에 직장인 불만 높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면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자 정치권이 나서는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신용카드가 불법거래나 조세회피 등 지하경제 규모 축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움직임도 탄력을 받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것은 정부가 1999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당시 일몰 기한을 2011년 말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공제의 상당 부분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존해오고 있는 직장인들은 불만이 높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이들은 줄잡아 600만 명이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도 공제 제외 대상에 포함돼 비슷한 운명에 처했다.

또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 문화가 정착됐다는 판단에서 공제 범위를 크게 줄였다. 지난해 연말정산까지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0% 이상이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올해는 25%를 넘겨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액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직장인들의 불만이 팽배하자 정치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추진에 나섰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이 지난달 25일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신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체감 경기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세 부담 경감은 계속돼야 한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없애면 세금 축소 신고가 늘어나 국가 세수가 줄고, 재정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의 공적에 대한 관련업계의 평가도 쏟아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발행하는 계간지 '여신금융'에 실린 '신용카드가 지하경제 축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명지대 빈기범·우석진 교수, 한국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에서 신용카드는 거래 당사자에게 편리함을, 과세당국에는 투명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GDP 대비 카드 사용액이 1% 증가할 때 GDP 대비 지하경제가 0.11∼0.1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카드 거래의 대중화가 현금 수요를 줄여 상품 및 서비스 거래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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