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규(50·사진) 변호사는 2001년부터 김천에서 개소했던 법률사무소를 구미 송정동 매일신문사 경북중부지역본부 사옥 4층으로 이전한다.
이전 사무소 개소일은 14일이다.
서 변호사는 "법률 수요가 많은 구미지역에서 보다 더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미로 사무소를 이전하게 됐다"며 "개인은 물론 공단 도시라는 지역 특성에 걸맞게 기업이나 노동 관계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신속, 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또 "기회가 되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 다문화가정의 법률적 수요를 발굴해 도움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대륜고와 연세대 법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대구지방법원 및 김천지원 판사를 역임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조정위원,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 및 공직자윤리위원장, 구미시·구미시의회·금오공대·기업체 고문변호사 등으로 폭넓게 활동 중이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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