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구제역 확산 방지와 차단방역을 위해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등 살처분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구제역 확산으로 인한 돼지 이동제한 농가 증가로 돼지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 시장 가격이 왜곡되면서 양돈농가들이 방역관리에 소홀히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가의 철저한 방역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돼지(육성돈·성돈)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상한선)을 개선, 이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에 신고할 경우에는 감액이 없지만 4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20%를, 5일이 지난 후 신고는 40%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를 각각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은 구제역 감염 등으로 인한 살처분 시 매몰 당일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박피돈 평균가격으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부터는 지급기준(상한선)을 도입, 매몰 당일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박피돈 평균가격으로 하되 전년도 평균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비육돈(110㎏)을 기준으로 전년도 평균가격이 대략 46만원 정도이고 현재 거래가격이 66만원 선으로, 돼지 설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으로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최고 60만원에서 최하 24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돼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살처분하게 되면 보상금을 받더라도 손해를 보게 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차단방역이 필요하는 것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한편 경산시는 5일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오염지역 내 가축을 살리기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경산시는 10일 오전 현재 구제역 양성반응 1건에 의심신고 5건이 접수됐다. 경산시는 구제역 발생 농가 및 반경 3km(위험지역) 내 3만5천89마리 돼지 가운데 3농가 5천157마리를 매몰·살처분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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