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필름코팅업체 A사는 코팅과정의 핵심기술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3개월 전에 사직한 김 과장이 경쟁업체인 B사로 옮겨 높은 직위와 보수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김 과장은 퇴사 후 2년 이내에는 동종업체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어 이를 근거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다. 과연 가능할 것인가?
[답]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에서는 '근속 중에 취득한 업무상 비밀이 사용되는 다른 기업에 퇴직 후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감수한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직원에게 요구하는 때도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 준수약속으로서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생계위협과 연관돼 있어 그 효력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나, 회사 차원에서는 영업비밀을 익힌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업체를 설립하게 된다면 영업상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 보호 또한 요구된다.
영업비밀보호에 대해서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은 비밀의 공개 수준과 비밀의 가치를 고려한 보호 실익, 업무의 성질 및 계약대상자의 범위, 비밀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부가적 보상 내지 급부, 근로관계의 종료가 누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동종업무 취업금지의 범위 및 기간, 손해배상의 정도 등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A사는 B사 및 김 과장에 대해 취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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