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형렬 前 수성구청장 항소심도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항소 기각…무리한 수사 도마에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0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김형렬 전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인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수사가 당시에도 '무리한 수사'였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고, 이번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도 도마에 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이 이경호(구속 중) 전 대구시의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36%의 이자를 지급받은 행위는 이 전 시의원이 약국사업 확장에 따른 자금 마련을 위해 여러 사람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며,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정치자금 기부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이같이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만큼 검찰이 정치자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항소한 것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심 재판부가 김 전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도 피고인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21일 6·2지방선거 공천 직전 김 전 구청장을 기소했다. 이때 김 전 구청장이 2002~2005년 이경호 전 대구시의원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연 36%의 이자로 2억6천65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각각 징역 1년 6월(추징금 2억6천6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무죄와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하자 항소했다. 검찰은 법원의 항소 기각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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