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신없는 살인사건" 원심 깨고 무죄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6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장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는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의 진술과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소량의 혈흔만으로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기 힘들다"며 "특히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동거녀가 실종되자, 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 동거녀가 실종되던 날 "싸우는 소리와 여자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만든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A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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