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클리닉]인터넷 교육 장애, 1개월 72시간 누적 땐 피해 보상

Q: 자격증에 필요한 실기 동영상 강의를 듣기 위해 교육웹사이트에 가입하고 수강신청을 했다. 강의를 듣기 위하여 5일간 해당 사이트에 수차례 접속하였지만 서비스 장애로 인해 해당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 없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은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비자는 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5일간 수강을 할 수 없었으므로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된다.

Q: 인터넷으로 영어교육을 받기로 하고 2년 약정으로 계약을 했다. 1개월 수강 후 내 수준에 맞지 않아 해지를 요구하니 업체에서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PMP 대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고 한다. 계약당시 사은품 가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별도로 기재한 것이 없는데 사은품 대금을 지불해야 하나?

A: 위 사례처럼 계약서에 사은품에 대한 별도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에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계약서에 사은품에 대해 별도로 기재가 된 경우,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반환하면 되고 사용을 하였다면 해당 사은품과 같은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하면 된다. 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TIP: 인터넷 교육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1) 업체의 광고만 믿지 말고 먼저 샘플 강의를 들어본 뒤 계약하도록 한다.

2)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장기계약보다는 단기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3) 판매사원의 말만 믿고 계약하면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소재를 입증하기 어렵다. 강의 내용이나 관리방법, 사은품 내역과 가격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해두어 분쟁 발생에 대비한다.

4)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해지를 원할 때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해약을 요구하는 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해당업체에 보낸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면 신용 카드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 745- 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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