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8일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L(38)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7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별거하던 중 다시 같이 살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데다 자신도 자살을 시도한 것처럼 위장해 완전범죄를 기도한데다 도피중에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고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검거된 뒤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해 피해자의 시신을 찾은 것은 물론 도피 중에 살인 시도를 스스로 중지한 점과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L씨는 2003년 4월 당시 별거중이던 부인을 차에 태워 경북 청도의 한 저수지에 데려가 다시 합칠 것을 강요했다가 거절당하자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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