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교습이 금지되고, 이를 위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대구시교육청이 내달부터 시행되는 학원 교습시간 단축 개정 조례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학원 안정화를 위한 종합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12월 8일 대구시의회가 학원 교습시간을 종전 자정에서 오후 10시까지로 단축 개정하면서 올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원 상황반 설치 ▷합동·특별 단속반 운영 ▷학원과 개인과외 불법운영 신고센터 개설 ▷아파트 동별 개인과외교습자 현황 알림판 게시 시범 추진 ▷학원 단속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원 담당자 직무연수회 등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습시간 위반 등 불법 또는 편법 교습을 하는 학원에 대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일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액 개인과외, 불·편법 학원 운영 등 새 제도 시행으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원 정상화를 도모하는 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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