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3월부터 단속

3월부터 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교습이 금지되고, 이를 위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대구시교육청이 내달부터 시행되는 학원 교습시간 단축 개정 조례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학원 안정화를 위한 종합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12월 8일 대구시의회가 학원 교습시간을 종전 자정에서 오후 10시까지로 단축 개정하면서 올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원 상황반 설치 ▷합동·특별 단속반 운영 ▷학원과 개인과외 불법운영 신고센터 개설 ▷아파트 동별 개인과외교습자 현황 알림판 게시 시범 추진 ▷학원 단속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원 담당자 직무연수회 등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습시간 위반 등 불법 또는 편법 교습을 하는 학원에 대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일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액 개인과외, 불·편법 학원 운영 등 새 제도 시행으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원 정상화를 도모하는 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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