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유령연금' 못 막으면 복지제도 위기 온다

국민연금공단이 70세 이상 노령'유족연금 및 중증 장애연금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해 해당 연금 수급권자 1만 4천7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한 결과 이미 사망한 127명 중 11명의 유족이 5천400만 원의 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사망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86개월 동안 연금을 꼬박꼬박 챙긴 경우도 있었다.

시범 조사인 만큼 전수조사를 할 경우 부정 수급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 중에는 사망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한 부당 수급도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사망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수령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망자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가 2만 1천611건이나 된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지 않으면 복지 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파장은 복지 제도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유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부정 수급이 이뤄져도 적발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다.

따라서 부정 수급을 수시로 적발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유족이 사망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도 적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의 통합 관리망을 구축해 사망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복지부, 기초노령연금-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 주체를 통합하는 것도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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