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경찰 수사 불신 풍조 막으려면 제도 적극 개선해야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갖고 인터넷 등 여론에 기대어 사건을 해결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사가 잘못됐다거나 의혹이 있으니 재수사를 요구하는데도 경찰이 묵살하거나 회피하자 여론에 직접 호소하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민원인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해결법에 매달리는 것이다.

일부의 경우 재수사가 진행되고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결과가 뒤집히기도 한다. 이로 인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신과 불만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에 글이 오른 후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 여러 사례만 봐도 민원인의 불만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준다. 성폭행에 저항하다 숨진 서울 노원동 여대생 사건, 성추행을 고발하러 갔다가 경찰로부터 도리어 성희롱당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대구서도 2008년 중앙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망 사고에 대해 유족이 의혹을 제기하자 무려 7만 명 넘게 조회하는 등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수사 이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여서 인터넷 신문고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찰의 무성의로 결과가 별반 달라질 게 없다거나 제도 이용 자체가 불편한 탓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 개선책을 마냥 미룰 일이 아닌 것이다.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려면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 인터넷 여론으로 문제를 풀도록 방치할 게 아니라 경찰이 먼저 나서서 제도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사력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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