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직원 체육대회 중 돌연사도 직무수행"

법원 "유족보상금 지급을"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23일 학교 교직원 체육대회 중 돌연사한 고교 교사 S(2009년 사망) 씨의 아내 J(55) 씨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에서 "공단은 원고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씨가 숨질 당시 열렸던 교직원 체육대회는 학교법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여는 행사로, 사전에 모든 교직원에게 공고가 된 만큼 체육대회가 학교법인의 지배나 관리하에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체육대회 참석은 직무수행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J씨는 고교 미술교사였던 남편이 2009년 교직원 체육대회에 참석해 단체 줄넘기 경기를 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으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심장부정맥 등 고인의 지병이 악화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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