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무상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해야 한다

김모 씨는 2010년 1월 A사에 입사해 11개월을 근무하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 퇴직금은 지급요건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근무하는 동안 휴가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회사에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주 40시간 사업장으로 김 씨가 1년을 근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회사의 주장이 정당한가?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사업장에는 월차휴가를 없애고 연차휴가로 통합해 1년에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이후 2년에 1일씩 가산해 연간 25일까지 주어진다. 1년 미만 근속자는 1월간 개근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리 사용한 휴가 일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빼고 나머지 일수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근속기간에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거나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때도 그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김 씨는 11개월 근속기간 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라 할 수 있으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한다. 참고로 현재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올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배 노무사(노무법인 일송)

053)321-4735 acenom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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