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16 혁명재판서 유죄·복역 80대, 50년만에 '무죄'

대구지법, 재심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4일 5·16 혁명재판소에서 반공법 및 데모규제법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혐의(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했던 K(83)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이 보존돼있지 않아 이를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공소사실을 판단하기 위한 증거로 변호인이 제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1961년 당시 '2대 악법 반대대회'에 참석한 것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활동으로 볼 수 없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보장되는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K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신문기자와 고교 교사로 일하다 1961년 사회당 경북도당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구역 앞에서 열린 '2대 악법 반대대회'에 참가했으며, '남북학생회담 촉진 시민궐기대회'에서 개회사를 하면서 남북학생회담을 지지·선전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년8개월간 복역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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