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클리닉] 헬스클럽 이용, 위약금 지불하면 계약 중도해지 가능

Q: 직장으로 방문한 영업사원의 권유로 1년간 헬스클럽을 이용하기로 하고 회비 6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3개월 정도 이용하였는데 직장이 이전을 하게 되어 더 이상 다니기 어려워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라고 하면서 거절한다. 중도해지하고 환급받을 수 없나?

A: 에 따르면 계속 거래에 해당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에서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환급해 주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소비자는 이용일수만큼의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계속 거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1개월)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다.

Q: 헬스장을 3개월간 이용하기로 하고 24만원을 지급하였다. 1개월 이용 후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원래 1개월 이용료가 10만원인데 3개월 하는 조건으로 20% 할인해주었다고 할인 전 금액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환급해 준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위 사례처럼 소비자가 3개월을 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았다면 소비자는 할인받은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공제하고 위약금을 지불하면 된다. 은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별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

TIP: 체육시설업 이용 시 주의사항

1) 처음부터 장기계약을 하기보다는 단기로 이용해본 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용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

2) 계약을 체결하기 전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3) 중도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구두로 통보하는 것보다는 우편을 통해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다.

4) 사업자의 영업 중단, 폐업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경우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20만원 이상,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했다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요청하여 남은 할부금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항변권: 매도인(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매도인 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하고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 053)745- 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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