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설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밀하게 설계를 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영남대 지홍기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설계변경으로 오해를 많이 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정밀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설계변경을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초기 설계의 경우 설계가 80%가량 진행되면 건축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시 설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감시를 받을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한 건설사 대표는 "전문가가 설계변경 내용을 검토하면 바로 적정성 여부가 나온다"며 "하지만 적은 금액의 사업까지 전문가가 검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대충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총 공사비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업체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면 총 공사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경우도 적지 않다"며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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