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靑, 조용기 목사 MB하야 막말에도 "……"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원로목사가 "정부가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을 계속 추진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며 대통령 하야를 거론하고 나섰지만 청와대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예산안 파동에서 불교계의 반발을 산 데 이은 종교계와의 갈등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서다.

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물론 발언 당사자인 조 목사는 27일 '하야발언이 지나쳤다'며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와 당청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도 여권 내에 상당하다.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을 거스르는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이 오히려 기독교계의 눈치를 보는 것은 종교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자유총연맹(회장 박창달) 등 보수단체들은 27일 "조 목사의 발언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하고 종교의 정치 개입을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이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규탄했다.

수쿠크는 불로소득(이자)을 금지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채권투자자의 자금을 부동산이나 설비대여 같은 실무사업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배당 형태로 나눠 주는 이슬람 채권을 지칭한다. 수쿠크법안의 골자는 이자에 따른 과세를 감면하는 달러 채권 등 다른 외화표시 채권과의 형평성을 감안, 이슬람 채권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이다. 특혜는 아닌 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27일 열린 당·정·청 9인 오찬회동에서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사건과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원 원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한데다 파장을 우려,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정원장을 경질할 경우 국정원 개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데다 외교적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파문도 우려한 때문이다. 일단 청와대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는 쪽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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