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두류공원에서 노인, 주부 등을 상대로 도박판을 벌여 돈을 갈취해 온 혐의로 K(52) 씨와 Y(56·여) 씨 등 일당 4명을 구속하고,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A(59) 씨 등 1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K씨 등은 지난해 6월 3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수십만원을 내건 도박장을 개설, 판돈의 10%를 참가비로 받는 수법으로 하루 100만~1천만원을 갈취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147차례의 도박판을 벌여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 등이 챙긴 도박판 참가비가 최소 1억4천만원에서 최대 14억7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직폭력배 출신인 K씨는 후배 조직원들을 끌어들여 도박장소 선정과 도박꾼을 모집하는 '창고장', 화투 패를 돌리는 '마개사', 판돈을 배분하는 '상치기'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정자를 만들고 배터리로 조명을 설치하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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