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금 달라" 일하던 공장 사무실 불질러

대구 달서경찰서는 1일 임금이 체납됐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했던 기계 공장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A(47)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후 7시쯤 달서구 월암동의 한 기계 공장 사무실에서 사장 B(58) 씨에게 보름치 임금 140만원을 요구하며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집기류 등을 태워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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