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을 면제, 공사중단 등에 따른 환경오염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예치금은 일정규모 이상 건축공사장에서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토사 유출, 기자재 방치 등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피해를 막기위해 시공사로부터 미리 공사금액의 1%가량을 받은 뒤 공사가 끝나면 되돌려주는 돈이다.
영주시가 지난 2007년 6월 판타시온리조트를 유치하면서 예치금을 면제해주는 건축 조례안를 상정해 시의회에서 통과됐으나, 시공업체가 2008년 10월 부도가 나면서 지금까지 3년여 간 공사가 중단돼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 등 주민 피해로 민원이 잇따랐다.
시는 이 때문에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5천㎡ 이상 건축물에 예치금을 부과하는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시 마련해 지난해 11월 19일 입법 예고한 뒤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에 이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판타시온리조트사업에 앞장섰던 일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지난달 28일 부결됐다.
김모(48) 씨 등 주민들은 "공사비의 1%인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겠다는 시의원들의 속내를 모르겠다. 시는 현행 예치금 조례를 무시하고 최근 투자기업에는 예치금을 받고 있는 등 정책이 오락가락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A시의원은 "보증보험의 여러가지 규제로 실제로 예치금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예치금보다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소속 B시의원은 "예치금을 받지 않으면 공사 중단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유재산에 대해 자치단체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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