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디지털 혁명'으로 불리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다. 기존에 있던 서비스 형태이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확산으로 인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여러 대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급속히 부각되고 있는 것.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스마트폰 세계에 입문한 지 5개월째 접어드는 왕대리(가명) 씨. 출근 중 부서 팀장에게서 전화가 와 급히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자 재빨리 차를 갓길에 대고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해 문서를 수정한 뒤 상사의 메일로 보내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다.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어제 집에서 작업한 문서를 회사 PC에 동기화해 작업을 이어 나간다. 퇴근 후에는 클라우드 게임 한판으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게임기와 게임 CD가 없어도 인터넷만 연결되는 환경이면 충분히 콘솔게임의 묘미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분산된 IT 자원을 활용해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 향상 등에서 주목받으며 '제2의 디지털 혁명'으로 부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각자의 PC나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대형 컴퓨터 서버에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으로 접속해 빌려 쓰고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 얇은 신용카드 한 장이 두툼한 지갑을 대신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설치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이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프로그램을 불러와 각종 문서작업, 동영상 편집 등의 작업을 할 수 있고 이용하는 기능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구글독스(docs.google.com)에서는 MS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작업이 가능하며, pixlr.com에서는 포토샵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또 jaycut.com를 통해서는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으며, zoho.com에서는 문서작업과 데이터베이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 저장소 기능 제공을 통해 사진과 영상 같은 콘텐츠를 넣어두고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이동하면서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스마트폰 분실과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고장에 대비해 콘텐츠를 따로 보관(백업)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각광받는 것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확산되면서 개인이 여러 대의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용절감의 측면도 강조된다. 고가의 하드웨어 구매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역시 들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다.
이런 서비스를 '클라우드'(Cloud, 구름)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인터넷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컴퓨터 네트워크 구성도에서 인터넷을 구름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클라우드'(구름) 컴퓨팅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진 것.
◆어떤 게 있나?
흔히 접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로는 네이버의 'N드라이버'가 가장 널리 알려졌다. 네이버 회원을 대상으로 10GB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네이버 메일과 블로그, 카페 등과 연동될 수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하지만 50MB 이상 파일은 합계 1GB만 업로드되고, 파일 최대 크기 200MB로 제한된다는 것은 단점이다.
KT는 지난해 개인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유클라우드 홈'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클라우드 프로'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상품 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기업이나 기관, 대학 등에 컴퓨팅 자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 중앙처리장치, 스토리지, 백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2015년 클라우드 서비스로 7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다.
LGU+도 '유플러스(U+) 박스'란 이름으로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모바일 콘텐츠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T와 KT 가입자들도 3GB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관련 특별법을 상반기에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법과 충돌 여지가 있어 서비스 제공 준칙 및 이용자 보호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63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이용자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위법성 논란이 일었던 것. 또 보험'금융투자업'신용카드업 등의 사업을 위해서는 자체 전산시설 보유 의무화가 허가요건이지만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와 배치되는 측면이며, 장애 발생으로 인해 데이터가 손실됐을 때의 책임 영역과 개인 정보보호 정도 등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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