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이사 당일 업체가 계약 취소 계약금액 5배 배상

Q: 인터넷으로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이사 당일 이삿짐 업체로부터 연락이 와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다. 업체에서는 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억울하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

A: 위 사례처럼 소비자가 이사 당일에 취소를 통보받았다면 계약금 및 계약금의 4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삿짐 업체에서 계약취소를 통보할 경우 취소통보시점에 따라 배상을 해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약정 운송일 하루 전 통보 시는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3배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를 통보할 경우는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4배 배상, 당일에도 통보가 없었을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5배를 배상해주어야 한다. 이때 계약금이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시에는 약정운송일 1일전까지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통지한 경우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Q: 포장이사를 하고 난 후 다음날 짐을 정리하다가 장식장 유리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보상을 요구하였다. 업체에서는 이삿짐에 대한 정리를 완료하고 소비자가 확인 후 이사비용 잔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이사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보관, 운송,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 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장식장 유리가 파손된 것이 이사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사업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단, 이때 분실 물품의 구입 가격이나 구입 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Tip: 이삿짐센터 허가업체 여부 꼭 확인해야

1) 이삿짐 업체 선정 시 허가업체인지를 확인한다.

허가받은 업체의 경우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해당업체가 허가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해당업체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른 소비자들의 후기내용등도 살펴본 뒤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허가여부는 전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www.kf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때 차량 크기와 대수, 인부 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 장비 등 작업 조건을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3) 귀중품은 별도로 보관하고 피아노, 액자 등 훼손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취급 시 충분히 주의를 주어 파손을 미연에 방지한다.

4) 이삿짐의 파손이나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두고 파손된 이삿짐은 즉시 사진을 찍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업체에 배상을 요구한다.

5) 피해배상을 요구할 때는 이사화물을 인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자료제공 :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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