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학교와 업자의 불법 관행 뿌리 뽑아야

경북 포항의 일부 고교가 사설 모의고사를 선정해 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생 1인당 1천 원씩 계산해 시험을 납품하는 업자로부터 모두 4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것이다.

학교가 관계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은 오랜 관행처럼 돼 있다. 과거부터 학생의 부교재 선정이나 급식 회사 선정 등이 있을 때마다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제는 강제로 부교재를 선정하지 않고, 급식 회사도 공개 입찰로 결정해 이와 관련한 비리는 크게 줄었지만, 실제로는 시험지 납품으로 비리가 옮겨 간 꼴이다. 현재 대도시의 고등학교 경우, 한 달에 한 번꼴로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치른다. 학생 수에 따라 리베이트를 건넸다면 단순 계산을 해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을 학교가 업자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런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불감증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학교 측의 해명이 이를 증명한다. 이들은 이 금품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시험지값이나 간식비로 사용했다고 했다. 이 리베이트가 아니라면 전교생이 1, 2천 원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도 높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은 것이다. 그러고는 일부 되돌려받은 검은돈으로 좋은 일에 썼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 다시는 이런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담당 총무교사가 받은 것으로 돼 있지만 학교가 몰랐을 리가 없다. 상납 고리가 있다면 더욱 큰 문제지만 최소한 묵인을 했다 해도 학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사건은 포항의 일부 고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지난해에는 대구의 일부 사립학교에서 같은 비리가 불거져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학생 일인당 리베이트 금액도 훨씬 더 컸다. 이를 미뤄볼 때 모의고사를 치는 전 학교에 만연한 비리일 수도 있다.

정직을 가르쳐야 할 학교가 파렴치한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이 리베이트는 결국 전교생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시험지 납품과 관련한 비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또 교육청도 학교가 더 이상 불명예를 쓰지 않도록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가동해 점검해야 한다. 이런 비리가 계속되는 한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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