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 2.15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동산공매대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 42명(체납액18억원)에 대하여 공매실익 분석과 함께 공매이행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시의 자주재원 확충과 함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팔 걷고 나섰다.
시 관내 1백만원이상 고액 세외수입체납자는 1,000여명에 110억원에 달하고 있어, 부동산 압류와 수차례 자진납부 독촉에도 버티기로 일관하여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상습적인 체납자들의 납부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한계로 작용되어 이들에게도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실익 분석과 함께 공매의뢰 협정 체결은 압류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게 되므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감한 법집행으로 의무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세외수입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전주시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고액 및 고질체납자의 공매의뢰 대상을 선정 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압류 부동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시행하게 되면, 납기 내 납부율과 체납징수율도 높아져 상당한 세수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매처분에 따른 재산상 손실 및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공매처분 예고 기간 내 체납된 세외수입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어제 시청 회의실에서 시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50여명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사 직원들 함께 압류부동산의 실익분석의뢰, 공매예고통지, 부동산감정평가, 공고, 입찰 절차 및 자진납부 사전안내 등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한 바 있다.
최미화 뉴미디어국장 magohalmi@msnet.co.kr
매일신문 공식트위터(@dgtwt) 운영자
출처: 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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