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총선과 2005년 10월 보궐선거 때 열린우리당 대구 동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과 조영주 전 KTF 사장, 사업가 조모 씨 등으로부터 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 전 수석이 선거와 관련해 1억8천만원을 기부받은 것을 비롯 2억5천96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 전 KTF 사장이 줬다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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