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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통과… 신용·경제사업 분리 골자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94년부터 논의돼 온 농협 개혁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관계기사 6면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현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 2일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중앙회는 조합 및 농업인 교육·지도 등에 전념하되 신설 경제지주 및 금융지주의 지분을 소유, 지주회사의 경영 및 인사권을 통제하게 된다.

또 경제지주회사는 농축산물 판매·유통·가공 등 사업 부문과 기존 13개 경제 자회사의 효율적 관리를 총괄한다. 경제사업 구조 개편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이 경제지주로 이관되고, 중앙회에는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 의무가 부여됐다. 아울러 중앙회는 자본금의 30% 이상(4조5천억원 예상)을 경제부문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생명·손해)을 분리·신설하고 NH증권 등 기존 자회사를 아우르게 되며 NH카드도 별도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농협의 총자산은 국민(275조원), 우리(247조원), 신한(238조원)에 이어 193조원으로 4위에 해당돼 앞으로 자산 200조원 규모의 거대 금융지주가 탄생하게 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협 구조개편을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농협사업 구조개편 지원본부'(가칭)를 설치·운영키로 하는 한편 농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 준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 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 지원이나 세금 면제 문제 해결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조만간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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