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4대 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사를 교단에 복직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4대 비리는 학생 성폭행, 금품 수수, 성적 조작, 학생 폭력이다. 앞으로 이 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사는 교단에서 완전히 퇴출하고, 계약직'기간제 교사로도 고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법이 느슨한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동안은 교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사표를 내면 학교가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5년이 지나면 다시 교사로 임용되거나 계약직으로 교단에 설 수 있었다. 사립학교는 재단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의 지난 비리를 확인하기 어려운 맹점도 있었다.
물론 이번 법 개정 내용은 다소 가혹할 수 있다. 그러나 교직은 어떤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한다. 또한 명시한 4대 비리는 모두 파렴치 범죄다. 누구나 한 번쯤 실수로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저질러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다. 이런 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문제는 법 운용의 실효성이다. 그동안 학교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학교나 교육청의 조사가 먼저 이뤄지면서 덮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 다소 문제가 커져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런 관행은 비리 불감증을 불러 제2, 제3의 비리를 부른다. 비리 발생 초기부터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뒤따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또 이번 법 개정과 함께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직종에도 파렴치 비리 유형을 정하고 이를 범하면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파렴치범에게까지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