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세 고령의 전직 교사 이모씨 국가로부터 12억 배상판결 받아냈다.
아무리 계엄령 하이지만 불법으로 체포 구금 복역한 사실에 대한 국가 책임과 그에 따른 배상판결이 난 것이다.
계엄령 하에서 영장없이 체포 구금되어 복역했던 89세의 전직 교사에게 국가가 12억을 배상하게 됐다.
전직 교사였던 이모 씨는 5.16 직후 정당한 절차없이 불법으로 체포된 채 교단에서 쫓겨났을 뿐 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살았다. 이에 국가는 89세 전직 교사와 그로 인해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본 가족에게 배상하는 판결이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에서 나왔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한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던 이 모(89) 전직 교사가 5.16 직후 '특수범죄 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혁명재판소 판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한 것에 대해서 이 모(89) 전직교사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로써 국가는 이 모 전직 교사와 그 가족에게 모두 1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대구지법 제15민사부가 내린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20일 밝혔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는 "이씨가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 범행을 방조했다는 피의사실 만으로 그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것은 당시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었던 만큼 국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이어서 대구지법 제15민사부는 이씨 등이 혁명재판소의 판결에 관해 재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데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시효소멸됐다는 피고(국가)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했다.
이번에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에 의해 국가로부터 12억원을 배상받게 된 이 모 전직교사는 당시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한교조)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한교조는 입법추진 중이던 '반공임시특별법안/과 '데모규제법안 비판문' 등을 작성.배부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 모 씨는 영장없이 체포.구름,기소됐다.
전직 이모 교사는 당시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4년여를 복역한 이 씨는 과거사위원회의 재심권고에 따라 재심을 통해 지난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 받은 이 모 진직교사는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대구지법 제15민사부로터 '12억 국가 배상'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뉴미디어국 최미화 기자 magohalm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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