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15개大, 결혼이민여성 학위취득 업무 협약

경상북도는 대학에 진학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학비 일부를 보태고, 대학은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23일 도청강당에서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배움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에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도내 15개 대학교와 결혼이주여성 학위취득 지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협약을 맺은 대학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경운대, 안동대, 한동대, 경북과학대학, 경북도립대학, 경산1대학, 구미1대학, 김천과학대학, 대구미래대학, 문경대학, 성덕대학, 영남외국어대학 등이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경북도는 대학에 진학한 결혼이주여성에게 매년 1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며, 대학은 전학년 학비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은 1년동안 학비 100만~1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경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결혼이주여성 학위취득지원을 위해 학비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파격적인 제안서를 도내 38개 대학교에 제안해 15개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경북도 박동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국제결혼을 통해 경북에 정착하는 결혼이민자가 매년 증가하는데다 자녀들도 성장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만이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학위취득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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