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무상담] 리비아 사태와 휴업수당

천재지변·재난 등의 사유로 휴업…회사 책임 없어

[문]경기도에 본사를 둔 중견건설업체 A사는 최근 리비아 사태로 불가피하게 철수하였고 당분간 공사재개는 어려울 분위기다. 그런데 5개월 계약기간으로 채용한 직원들이 1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귀국했는데 회사에 휴업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답]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회사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6조). 이는 회사에 판매부진, 원자재 부족, 생산량 감축, 공장이전 등 사정이 생겨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다. 그러나 천재지변, 재난과 같이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A사는 리비아 내전이라는 돌발적인 사태로 조업을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휴업수당 지급을 거절해도 된다. 우리나라에도 연초 동해안의 폭설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소속 근로자가 당분간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역시 천재지변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만약 회사의 귀책사유로 조업중단이 되더라도 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참고로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해고가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3분의 2를 일정한 요건 하에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보험제도가 있는 바 해고의 대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영배 노무사(노무법인 일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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