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인권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진 결과이지만 그만큼 성추행'성희롱 등 범죄가 증가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 차원에서 성범죄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도 일반 직장과 공직 사회, 학교 등 할 것 없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성범죄를 다루는 법원에서조차 최근 불미스러운 성추문설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저께 서울중앙지법이 내부적으로 '여성 배석판사들과 함께 근무하는 부장판사의 유의점'이란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는 최근 여성 판사 수가 급격히 늘면서 자연히 남녀 판사 사이에 여러 소문이 끊이지 않자 법원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고민한 결과물이다. 공식 매뉴얼은 아니지만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현재 전체 판사 가운데 여성 판사 비율은 26.2%다. 하지만 올해 임용된 판사 81명 중 53명(65.4%)이 여성이다. 갈수록 여성 판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우려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 판사의 증가와 법원 내 성범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몇 년 전 서울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술자리에서 여성 배석판사의 무릎을 더듬었다가 법복을 벗은 일이 있었고, 지난해 법무연수원 교수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다는 보도에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배석 여판사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돈 것은 법원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법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관련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추문까지도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이 매뉴얼이 법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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