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도권 규제 완화…지방에 기업 주겠다던 李대통령 말 무색

"신공항이 아닌 기업을 주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관계기사 4면

한나라당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이 최근 지식경제부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집법) 개정 참고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 규칙 개정으로 5천754개 기업이 들어서게 되며 기존 공장도 200%까지 증설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산집법 내에 '첨단업종 제도'를 넣어 시행 중인데 첨단업종에 한해서는 수도권 내에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현재까지 96개 업종 156개 품목을 수도권 내에 신'증설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이 첨단업종을 94개로 줄였지만 품목은 277개까지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기업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고, 구미공단의 대기업 이탈로 지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경부는 "선정된 첨단업종의 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산업활동 규모의 측면에서는 해당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특히 이 참고자료 상에 나와 있는 '기대효과'에는 "업종 신설 빛 품목 조정을 통해 첨단업종에 포함된 성장유망 업종 등 해당 기업의 수도권 내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대상으로 묶여 수도권 진입을 하지 못하던 수백억에서 수조원대의 대기업 차원의 신규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경부는 이들 첨단업종 기업의 수도권 입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첨단업종은 성장관리권역 내 자연녹지 지역으로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자연보전권역 내 신(新) 인'허가체계를 충족하는 첨단업종 기존공장의 증설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앞으로 '첨단업종'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공론화한 뒤 법제처의 심사와 개정안 공포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역말살을 막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동남권 신공항이 무산될 때 이명박 대통령이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공항보다는 기업'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이 산집법 개정안은 국토균형발전을 가로 막게 되면서 이 대통령의 약속이 헛구호가 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4일 오전 김 위원장은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대책 모임을 갖고 지식경제부의 관보 게재를 미룰 것을 요구하는 한편 수도권 입지 기업 업종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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