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받던 중 목을 매 숨진 경산시청 공무원 K(54'5급) 씨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검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들의 강압수사 여부 등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찰청이 7일 오전 숨진 K씨의 사무실과 유품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경산시청에 따르면 대검 감찰1과 소속 수사관 등 6명은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K씨의 사무실과 유품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시청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 K씨가 검찰조사 이후 폭행이나 부당한 조사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 면담했다.
대검 수사관들은 K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과 경산생활체육공원 내 실내체육관 CCTV 자료 등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K씨가 유서에서 주장한 '수사중 폭행'협박' 등 강압수사 사실 확인을 위해 K씨가 남겼을지도 모르는 자료나 메모, 관련자들과의 대화 내용 등을 찾는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대검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검 감찰팀은 또 조사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된 수사관 2명의 음주 정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통화내용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안상돈 2차장 검사는 "대검 감찰팀의 감찰조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씨가 유서에 밝혔듯이 마지막 수사를 받은 다음날인 2일 오전 경산시 한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폭행 등으로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외상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 의사는 "K씨가 전날(1일) 사고를 당했는데 귀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진료를 해보니 고막에 오래전에 생긴 염증이 있는 것이 발견돼 치료방법 등을 설명해줬다. 외상의 흔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사 및 인허가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경산시청 공무원 15명을 상대로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조사총괄과 조사관 4명은 7일 오후 대구지검 특수부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경산시청 공무원 15명 중 8명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나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8일에는 나머지 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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