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최일선에서 뛰는 대구지역 6만여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긍심을 심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최근 발족한 대구요양보호사협회 김영달(46) 초대회장은 요양보호사들이 고령화 사회의 복지현장을 누비는 전문 서비스인력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08년 2월 처음 배출돼 같은 해 7월부터 노인성질환을 가진 60세 이상이나 요양 1'2'3등급 판정을 받은 질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
"요양보호사제도 4년 만에 100만 명에 육박하는 요양보호사가 배출됐어요. 실제 취업한 사람은 불과 30%가 넘지 않을 겁니다. 올해 3월 1회 요양보호사 시험에 3만 명이 응시할 정도로 요양보호사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김 회장은 요양보호사들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했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 한정해 일하다 보니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는 보험수급 대상 등급을 현재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한정하고 있지만 5등급까지 늘리는 방안을 보험공단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올 10월부터 요양보호사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 일자리 확충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요양보호사 상당수는 일자리 부족으로 병원 등에서 간병사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공단으로부터 근무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근무 인정을 받는 유사 업종으로 활동영역 확대가 절실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수급대상자들에게 음식 제공, 동행, 청소 등 간병과 가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처우는 아주 열악하다.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자격을 얻었지만 급여는 시급 6천~6천500원 수준으로 장기요양 수급자 3등급을 케어할 경우 하루 평균 4시간 근무에 한 달 52만원 정도다.
하지만 이 금액에서 사업자인 요양기관의 운영비와 4대 보험료 등을 빼면 실제 받는 보수는 50만원을 밑돈다. 이 같은 낮은 보수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김 회장은 요양기관과 보험공단 측의 처우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기관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복지는 복지의 가치로 접근해야지 영리를 목적으로 요양기관을 설립한다면 환자나 요양보호사 모두 힘들어져요."
요양보호사는 경제적 생활 여건이 어려운 여성이 대부분이다. 시험만 치고 자격을 취득하다 보니 현장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현장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협회 차원에서 직무 및 소양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장기요양기관과도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 요양복지사들의 들쭉날쭉한 보수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했다.
"요양보호사는 직업의 차별성보다는 복지 일선에서 누구도 하지 못하는 고귀한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서비스 정신이 투철해야 합니다."
그는 요양보호사들을 보는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따스한 시각으로 봐주면 더욱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 정착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요양기관, 보험공단, 행정기관이 사회복지의 큰 틀에서 서로 인식을 같이하고 공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겁니다."
목회자이면서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김 회장은 현재 (사)달구벌복지회 안심노인복지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전국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이사, 대구요양보호사교육기관 연합회 회장, 대구교육청 학생상담사 등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동석기자 dotory12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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