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곳곳을 다니다보면 '신나'라고 표기된 고무풍선이나 입간판이 보인다. 신나라는 명칭은 유사휘발유의 별칭으로 자리를 잡았다. 큰 길거리 주택가에서 버젓이 범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단속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다.
1월 한 달 동안 주유소협회 대구지회에서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구지역에 약 520여 개소의 유사휘발유 판매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 돼 450개인 주유소보다 더 많다. 유사휘발유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에 의한 오존농도 상승으로 대기오염을 시키고, 차량의 연료로 사용될 때는 차량연료계통의 부식에 의한 매연증가로 사용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
유사휘발유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은 저렴한 가격 때문으로, 정상휘발유는 각종 세금이 ℓ당 890원 정도가 붙는 것에 비해 세금이 전혀 붙지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유사휘발유로 인해 탈루되는 세금은 대구지역에서만 연간 약 1천억원으로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며 이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탈루되는 세금만 제대로 징수하면 그만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낮춰 고유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유업계에서는 최근 유류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유사휘발유를 찾는 운전자가 늘고 있으며 사용해본 운전자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사휘발유 유통근절을 위해 관련기관에서는 매년 제조자와 판매자에 대해 단속과 사용자 과태료 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제조자와 판매업소는 줄지 않고 단속을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유사휘발유의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알코올은 원유에서 나오는 물질로 생산자인 정유사와 석유화학사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다.
용제실명제를 실시하여 실소비자가 정상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며, 석유제품처럼 유사휘발유 원료인 용제가 생산자로부터 유통되기 전에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 만큼 세금을 부과조치하고 실소비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소비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유사휘발유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제조, 판매자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여 유사휘발유를 사용했을 때는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주유소 소매시장은 무한경쟁에 돌입해 있다. 대구에서 약 450개 주유소가 영업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대부분 경영 한계에 도달하여 폐업과 휴업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주유소 시장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류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을 정부가 나서서 주도하고 있다. 주유소끼리 경쟁을 붙이겠다는 것.
우리나라의 주유소 시장은 완전경쟁 체제로 되어 있는 반면 공급자인 4개 정유사가 석유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서 공급자인 정유사 간 자유경쟁은 제대로 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 공급사 간 완전경쟁을 담보하지 않는 여건에서 정부의 대형마트 주유소 정책은 소규모 자영주유소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자영주유소는 생계수단인 반면 대형마트 주유소는 미끼 상품으로 이용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마트 주유소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고육지책으로 주유소 직원 감축으로 이어진다. 만일 대구지역에도 대형마트 주유소가 들어선다면 자영주유소의 도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유소의 일자리 감축과 지역 자금 역외 유출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도 클 것이다.
대형마트 주유소로 인해 자영주유소가 도태될 경우 대형마트 주유소의 독과점에 따른 경쟁소멸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유류가격 인하 방안을 근원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급사 간 경쟁체제 정비와 카드수수료같이 부수적으로 유류가격을 인상시키는 비용을 절감하는 조치, 완제품 수입 시 부과하는 관세인하 등을 정비하여 수입제품이 자유로이 국내석유시장에서 경쟁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손영대(한국주유소협회 대구지회 석유류유통질서확립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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