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과 중구문화원이 자치단체장에게 문화원 업무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최근 중구청은 '2010 중구문화원 회계 검사 결과'를 통해 ▷문화원 이사와 회원 절반을 중구민으로 채우고 ▷실적 및 사업계획을 중구청장을 거쳐 대구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정관 변경을 요구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상 문화원은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을 기초단체장을 거쳐 광역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관 변경은 당연하다"며 "문화원이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는데도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구문화원은 "연초에 사업 계획서, 연말에 정산해서 구청에 보고하고 있다"며 "한국문화원연합회 표준 정관에도 없는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구청이 문화원을 산하단체, 관변단체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반발했다.
문화원 이사 및 회원 규정과 관련, 중구청은 "중구 지역 문화원인데 중구민이 너무 적다. 최소 50%는 지역민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정관 변경을 요구했다. 현재 중구문화원은 이사 17명 중 중구에 주소지가 있는 이사는 한 명도 없고, 이사 3명만이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또 회원 83명 중 12명만 중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구문화원은 "회원과 이사를 모집할 때 특정기간 동안 중구민을 대상으로 모집하지만 지역의 특성상 상주인구가 적고, 상가가 많아 문화원에 가입하려는 주민들이 많지 않다"며 "문화원이 해당 지역 주민을 50% 이상 가입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중구문화원이 3회째 열고 있는 한시백일장을 두고도 양측은 얼굴을 붉히고 있다. 중구청은 "한시백일장이 전국 규모로 치러지면서 중구민의 참여가 10%에 불과해 중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구문화원은 "타 지역 문화원도 전국 행사를 하고 있다"며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이에 대해 문화계 한 관계자는 "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근거해 설립된 탓에 행정기관과 별개의 조직이지만 시'구비를 지원받는 운영체계상의 특성이 있다"며 "구청과 문화원이 갈등하게 되면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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