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대구시는 지난 1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개월 동안 계도·홍보를 거쳐 3월부터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한 결과 212건을 적발해 과태료 1천338만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가 계속됨에 따라 대구시는 구·군청 주정차 단속 반원을 집중 투입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승용자동차 등(4톤 이하 화물자동차 포함)의 경우 기존의 4만원에서 8만원이고 그 외 시간에는 종전과 같다.
대구 시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 215곳, 유치원 158곳, 보육시설 137곳, 특수학교 3곳 등 모두 513곳이 지정돼 있다.
대구시 김윤구 교통관리과장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가 215개소, 유치원이 158개소, 보육시설이 137개소 등으로 총 51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팁)
□ 관련법령 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2011. 1. 1 시행)
- 승용자동차 등 : 4만원 → 8만원(4톤 이하 화물자동차 포함)
- 승합자동차 등 : 5만원 → 9만원(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포함)
- 적용시간 : 08시 ~ 20시
□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513개소 (초등 215, 유치원 158, 보육 137, 특수 3)
-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 352개소
뉴미디어국 최미화 기자 magohalm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