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장애인 고용은 공정사회로 가는 길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날은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기 위해 제정한 날로서 올해로 31회째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약 250만 명의 장애인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장애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62만7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329만2천원의 49.4%에 불과하며 장애인 실업률은 10.6%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실업률의 무려 3배가 넘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공정한 사회 실현에 두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바탕 위에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시혜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로서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무고용제를 도입하고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민간 기업은 2.3%, 정부기관은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정해 놓고 있으며 미달할 시에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반대로 초과 고용할 시에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법적의무 이행을 대신하고 장애인고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규모가 더 큰 30대 기업집단으로 갈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기업들이 장애인고용을 기피하는 이유를 보면 주로 산재발생의 우려와 생산성 저하, 동료직원들과의 인화 문제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염려는 기존의 장애인고용 사업장의 성공적인 고용사례를 보더라도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은 지체, 청각'언어, 시각, 지적장애 등 15개 유형이 있으며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추어서 적합한 직무에 장애인근로자를 배치하면 비장애인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일부기업들은 기존 입사자 중에서 장애인을 찾아 등록하거나 경증장애인을 채용하는 방법들에 매달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애인고용이라고 한다면 중증장애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신경을 써서 고용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다정한 이웃이며 한가족이다. '장애인의 날' 을 맞아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한 번쯤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날이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는 요즈음, 기업에서는 더 이상 장애인고용을 주저하지 말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기업과 장애인 모두에게 보탬이 되고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높여 선진일류국가의 대열에 우뚝 섰으면 한다.

김동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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