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원하는 부동산 취득·등록세 등 세금감면 대상기업이 대폭 확대된다. 대구시의회는 20일 제195회 임시회를 열고 대구시세 감면대상 완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기업으로 설립했더라도 사업등록이 30년이 지난 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구시는 지역에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 중 법인기업으로 30년이 경과한 기업을 시세 감면대상 기업으로 선정해 공장용 부지의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줬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시키는 효과와 이에 따른 시 재정의 확대 및 기업의 투명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토종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기업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 같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개인기업이 많았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대구시가 역외 기업만 챙긴다는 비난을 받아온 만큼 앞으로 지역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조례를 만들어 지역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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