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친수(親水)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낙동강 강정보 일대가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로 개발될 전망이다.
친수구역 특별법은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4대강 주변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자로 나서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시행령은 친수구역 범위를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쪽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토록 규정했고, 친수구역 최소 규모는 10만㎡ 이상으로 정해 기반·환경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연내 2, 3곳의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한다는 목표로, 낙동강 경우 강정보 주변 대구 화원유원지·경북 고령 다산 일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구시는 "개발 가능한 용지 확보와 시내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강정보 일대가 가장 수익성이 있다"며 "시행령 통과 이전부터 강정보 일대 시범지구 선정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 통과에 따라 상반기 중 '친수구역 조성지침'을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시는 이 지침에 따라 최종 개발 밑그림을 그려나간다는 계획, 친수구역 조성지침에는 세부 행정절차와 친수구역 위원회 운영 방법, 친수구역 지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담긴다.
시는 또 이후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부에 사업신청서를 내면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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