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자력 안전점담기구·인력 설치를"…原電소재 자치단체

5개 자치단체 26일 대정부 건의

월성원전, 울진원전 등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경주, 울진 등 전국 5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원전의 책임관리를 위한 원자력 안전전담기구 설치와 방사능 방재장비 지원 등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경주시, 울진군,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전남 영광군 등 원전 소재 5개 자치단체는 26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열고 원자력 안전성 확보, 방사능 및 핵폐기물의 안전한 저장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5개 자치단체는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각 지자체에 원전 안전을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전담기구 및 인력 설치 ▷방사능 방재장비 예산 지원 ▷(방사능 누출시) 지진해일 및 원전안전분야 세부행동 매뉴얼 수립 ▷고준위 방사능폐기물인 핵연료의 영구처분장소 설치 ▷핵폐기물 발생 및 저장에 따른 정당한 보상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원전지역 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의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지식경제부장관 면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전지역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관리하던 사용후 핵연료관리 부담금(약 3조8천억원) 전액이 방폐물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인세법상 환급요인 발생과 이와 연동된 지방소득세 감소로 인해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입게 된 지방재정손실(약 1천300억원)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고리1호기 가동을 최소 한 달 이상 중단하고 정밀 안전 진단을 벌이기로 했다. 김종신 한수원 사장은 20일 과천 지식경제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리1호기 원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벌이고 이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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