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은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행

대구은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에 나선다. 25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서비스는 대구은행 고객이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대구은행 전 영업점 및 PB센터(본점, 황금점, 죽전점)를 찾아 상담한 뒤 신고 대행 접수를 하면 된다. 또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재테크,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등도 무료로 제공하는 종합 금융서비스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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