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7일 공금을 빼돌려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정웅(70) 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조사하던 공단 및 협력업체 임직원 등 16명은 당시 함 전 이사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처지였고 최근 공단이 이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미국으로 도피한 전 염색공단 감사계장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 전 이사장은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공단 내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무연탄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운송비를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공단에서 사용하던 화물차 21대를 싼 가격에 처분해 공단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 등 6개월 넘게 방대한 수사를 거쳐 함 전 이사장을 기소했다"며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공단 임직원과 협력업체는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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